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68조(복합점포 설치·운영)
①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ㆍ상담ㆍ투자권유ㆍ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출입문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회사별 사무공간은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고,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한다.
2. 회의실, 상담실등 상담공간을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영업소명 포함)의 별도 표기 등을 통해 고객이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점포에서 고객이 상담·자문 목적으로 제56조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사전에 지정한 기간 동안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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