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73조(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없는 경우 회사의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여 고객이 열람하게 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서면ㆍ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5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2. 제57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3. 제65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4. 제66조에 따른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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