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76조의2(내부통제)
① 임직원이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 "상장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1. 제65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등의 매매 여부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여부
3. 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영업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④ 임직원이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여 제3항 제1호에 따라 회사가 정한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예시 : 5억원 등)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하다.
1.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⑥ 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⑦ 임직원은 지분증권을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내파생상품 및 ELW. 다만,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투자금액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회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
⑧ 회사는 착오주문 발생 등 긴급 상황시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의 매매주문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에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