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95조(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회사와 임직원은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내규, 윤리강령, 주관계약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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