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97조(기업실사 수행시 참여의무자)
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실사 수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은 회사의 임직원이여야 한다.
1. 인수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기업금융업무(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외국 변호사 포함)
4. 공인회계사(외국 공인회계사 포함)
5. 금융투자분석사(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5조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분석사를 말한다)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등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증권분석, 산업분석 등에 관한 전문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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