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99조(내부통제)
회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담당하는 부문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문과는 다른 층 또는 다른 건물을 사용할 것
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담당하는 부문과 미공개중요정보를 생산ㆍ취득하는 부문간에 정보를 교류한 내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샘플 테스트를 통하여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분기 1회 이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할 것.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4. 회사의 고유재산이 투자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경우 사전자산배분과 관련된 법규 및 협회의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1회 이상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것. 다만, 점검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인력이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준법감시인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것.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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