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101조(정의)
"불공정거래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