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108조(예방교육의 실시)
회사는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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