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따라서, 회사는 신용거래설명서 작성 시 동 예시안을 참고하되, 각사의 신용거래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참고규정 및 자료 |
[○○금융투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준법감시인 검토필 ××-××호 (심의일 : 20○○. ○.○) 신용거래(융자,대주) 설명서 [예시안]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개요 및 특성
◉ 개인 (채무불이행자,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고객, 미성년자, 법인 등 불가) ※ 신용거래대주거래의 경우 관련 교육 이수 및 모의투자를 이행한 자
☑ 신용거래 융자 :% (현금 OO% + 대용 OO%) ☑ 신용거래 대주 : % (현금 OO% + 대용 OO%)
☑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 융자 종목군 확인 방법 : HTS, MTS 메뉴 확인 가능(URL 등 기재) ◉ 동일 계좌 내 2개 이상의 종목군이 있는 경우,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담보유지비율 미달 및 반대매매 대상 금액 산출 기준은 ‘계좌 담보유지비율'로 산정됩니다.
☑ 신용거래 융자 :일 (만기 연장 가능, 기본 상환기간 단위로 연장가능 횟수 [O]회로 제한) ☑ 신용거래 대주 :일 (90일 이내 단위로 연장 가능하고 연장 포함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로 제한됩니다. 단,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상환이 어려운 경우 12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며 상환 만기일이 거래소 시장 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합니다.) ◉ 상환기일 이전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이자율 적용기준
☑ 기준금리 : CD수익률 (※CD수익률에 대해서는 <참고 : CD수익률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준금리를 CD수익률로 정하고 있는 회사는 기재 ☑ 이자 징수일 : ▨ 신용융자 : O일 ▨ 신용대주 :O일 ☑ 이자율 적용방식 : ▨ 신용융자 : [00법] 으로 기간별 차등적용 ▨ 신용대주 : [00법] ※ 적용방식(소급법, 체차법, 단일법) 대해서는 부록(용어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신용거래대주거래의 담보로 제공한 매도대금을 이용한 대가로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요율 : O%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 : O 일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신용거래는 취급 보수 등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 단, 반대매매 시 해당 증권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며, 창구거래 기준의 수수료율이(O.OO%~O.OO%) 적용됩니다. ☞ 회사 정책에 맞게 매체기준 및 수수료율(범위) 기재 ☑ 인지세 : 인지세는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신용거래융자 : 매도상환, 현금상환 가능 ◦ (매도상환)신용융자 매수 종목을 매도하여 상환 ◦ (현금상환)융자금을 현금으로 상환 ☑ 신용거래대주 : 매수상환, 현물상환 가능 ◦ (매수상환)대주매도했던 종목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 ◦ (현물상환)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으로 상환 ☑ 상환매체 :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 상으로 주문·신청 가능 ☑ 상환처리일 :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 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 현금 및 현물에 의한 상환은 상환 신청(**시까지)한 당일 상환됨 ☑ 상환방법 : 수량기준 상환 또는 금액기준 상환 가능 ☞ 2개 이상의 상환방법을 허용할 경우 방식 간 특징, 차이점 등을 비교하여 기술 ※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발생 및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 ◉ (담보의 징구)회사는 신용거래융자 시매수한 주권(증권예탁증권 포함) 또는 상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 시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 (일반매매계좌의 담보증권 평가)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당일 종가로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의 담보증권 평가) 당일 종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담보증권 종류별 할인율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당일 종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반대매매 발생 사유 등)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①고객계좌 예탁 현금 → ②담보증권 → ③그 밖의 고객의 증권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로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 회사별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임의처분 방법(반대 매매 수량산정방식 및 호가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기술 √ 신용거래 상환 요구를 받고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담보유지비율 하회로 추가담보 납입요구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 이자, 매매수수료, 제세금 등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반대매매 수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 (통지방법) 추가담보 납입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채무 충당 순서)반대매매를 통한 매각대금은 ①처분제비용 → ②연체이자 → ③이자 → ④채무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다만,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채무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 연체이자율은 적용 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구성되며 연 [ ]%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융자이자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징수됩니다 √ 「융자금/대주수량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만기일의 익익영업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융자금(대주의 경우 미상환대주수량의 신용대주매도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신용거래 만기 연장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융자·대주기간 및 연장사항 ☑ 신용거래융자 :일 ☑ 신용거래대주 :일 ◉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거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연장시점에 최소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이고, 해당 종목이 신용거래 가능 종목인 경우에만 고객의 별도 신청(유선, 온라인, 영업점 내방)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신용거래대주 의 상환 기간은 90일 이내 로 하되 연장 을 포함 한 전체 상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며 , 상환만기일이 거래소 시장 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합니다. 신용거래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 ◉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도 하락시 신용거래, 증권담보융자거래 등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거래의 위험성
◉ 신용거래 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사례 1), 2)는 회사별 보증금 징수 및 결제정책 등에 따라 달리 작성 가능 ◉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최소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담보의 납입을 이행하여야 하나 미이행 시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을 부담 합니다.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을 하회할 경우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 될 수있습니다.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가 있는 고객 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신용거래대주 시 유의사항 ◉ (호가가격제한)신용거래대주 매도주문 시 직전가 이하의 호가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가 가능하며,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할 수 있습니다. ◉ (유통대주 이용 시 제한사항) ㅇ 신용거래대주는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하여 매매, 보유정보를 집중한 뒤 이용해야 합니다. ㅇ 고객잔고에 대주하고자 하는 종목의 잔고(현금주식+신용주식)가 있는 경우 동일 종목의 신규대주 주문이 불가합니다. ㅇ 대주 잔고 보유 시 동일종목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 (공매도 포지션 보고·공시 제도)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 잔고(공매도 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 ※ 보고 또는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fss/kr/acro/nsp/report.js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 제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 * 된 날의 다음날부터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ㅇ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다만, 모집(매출) 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 일반금융소비자는 ① 계약체결일,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회사와 고객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등(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약관· 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ㅇ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융거래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증금률, 대용증권 납부가능 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회사는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O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 HTS 등에 게시합니다. ㅇ 약관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O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 아래는 예시이며, 회사별로 상품설명 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작성 ※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확인 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 . . (서명/인) | |||||||||||||||||||||||||||||||||||||||||||||||||||||||||||||||||||||||||||||||||||||||||||||||||||||||||||||||||||||||||||||||||||||||||||||||||||||||||||||||||||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센터(00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CD수익률 설명서 (예시안)
|
※ 소급법, 체차법, 단일법에 대한 각각 예시의 총이자는 신용거래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5일(9.4~10.24)을 가정하여 산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