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감사를 수행한 결과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감사를 수행한 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유관부서에 공개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절차 및 기준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
③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별도 후속조치 없이 지적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등에는 이사회 혹은 이사회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감사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