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 제정 : 2025년 02 월 28일)
제10조(업무 독립성)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IT내부통제인력에 대하여 피감업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분리 기준 등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IT내부통제인력에 대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