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 제정 : 2025년 02 월 28일)

제11조(IT감사업무편람)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IT내부통제인력이 활용할 수 있도록 IT감사절차 및 항목, 감사요령 등을 수록한 IT감사업무편람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IT감사업무편람에 대하여 감사이력 및 최신 기술 등을 반영하는 등 주기적으로 검토ㆍ개정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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