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IT감사업무 수행단계별 준수사항 ( 제정 : 2025년 02 월 28일)

1.2. IT(자체)감사업무에 필요한 권한 확보
□ IT감사인은 정기 IT감사계획 혹은 수시 IT특별감사계획에 대하여 감사위원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IT자체감사인은 CIO, CISO 등 소속 경영진으로부터 IT자체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감사명령권자는 IT(자체)감사계획을 승인함으로써 IT(자체)감사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 IT(자체)감사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감사대상에 징구할 권한
◦ 경영진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제출 및 시정을 요구할 권한
◦ 필요시 IT감사 관련 중요사항을 감사명령권자가 아닌 이사회 및 경영진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
◦ 필요시 IT자체감사 관련 중요사항을 감사명령권자가 아닌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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