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IT감사업무 수행단계별 준수사항 ( 제정 : 2025년 02 월 28일)

1.3. IT(자체)감사범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감사자원 산정
□ 감사명령권자는 IT(자체)감사계획에 포함된 정기ㆍ일상ㆍ수시감사의 대상범위 및 실시 횟수가 IT리스크평가결과에 대비하여 적절한 지 검토하여야 함
□ IT(자체)감사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한 조직ㆍ인원ㆍ업무ㆍ시스템 등 주요 감사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지난 감사이력 등을 참고하여 목표에 따른 감사인력 투입공수, 기간 등 필요자원을 적정하게 산정
◦ 내부자원이 부족할 경우 외부자원 투입을 검토하는 등 감사계획에 따른 충분한 감사자원을 사전에 확보
◦ 이때, 가용자원 대비 과도한 범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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