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감사대상 특성에 따라 시스템 실사 등 IT전문성이 필요한 영역과 계약절차 등 일반 영역으로 구분하여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명확히 해야 함 |
| ◦ | IT전문영역에 필요한 직무능력은 학력(전공), 경력, 자격증, 직무경험, 교육이력 등 객관적 요건에 따라 평가 |
| ◦ | 일반영역에 대해서는 IT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반드시 요하지 않음 |
| □ | 감사조직은 필요시 내부 감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IT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식별하여 상시적으로 관리 |
| ◦ | IT감사 직무능력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격증 취득 우대 등 내부 감사자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