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IT감사업무 수행단계별 준수사항 ( 제정 : 2025년 02 월 28일)
1.5. IT(자체)감사업무에 적합한 직무능력을 갖춘 감사인력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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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자체)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인력을 할당시 해당 감사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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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운영, 보안 등 세분화된 업무영역에 따라 내부통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IT전문성을 가진 감사인을 감사인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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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사결과 외부(제3자) 검증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감사 신뢰도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