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IT감사업무 수행단계별 준수사항 ( 제정 : 2025년 02 월 28일)
1.7. IT감사업무편람의 마련 및 정기적인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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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조직은 IT감사업무에 관한 지식을 누적관리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IT감사업무편람을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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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법규 나열식이 아닌 각 금융회사 내부 IT환경에 적합한 IT감사기법, 감사목적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 등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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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성 및 준거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검토 및 개정 관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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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감사업무편람의 내용이 피감조직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