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IT감사업무 수행단계별 준수사항 ( 제정 : 2025년 02 월 28일)

1.9. IT감사 연속성 확보 및 감사대상 편중 방지
□ IT부문의 업무는 한 번 정립된 상태가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감사이력을 확인하여 감사주기ㆍ방식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난 감사활동의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적정한 후속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난 감사활동의 범위, 품질 및 결과가 현재 업무 목표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지 검토
◦ 동일한 감사대상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감사기법을 도입하거나 정기ㆍ수시ㆍ일상감사 등 감사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
◦ 또한, 그간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하여 상당기간 감사를 수행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일정 주기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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