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IT감사업무 수행단계별 준수사항 ( 제정 : 2025년 02 월 28일)

1.10. IT계약, 서비스, 자산 및 사용자 등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 IT(자체)감사조직은 IT부문 현황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관리하여 현황 파악에 따른 공수를 절감하고 누락을 방지하여야 함
◦ IT부문 현황정보는 IT리스크평가 및 IT감사계획 수립시 대상 서비스, 자산 등의 세부범위를 특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
◦ 현황정보는 정보기술계획서 등 기존 자료를 통하여 수집하되, 필요한 정보를 규격화하여 피감대상에 정기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
◦ 일정규모 이상의 IT계약, 시스템 변경 등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는 일상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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