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IT감사업무 수행단계별 준수사항 ( 제정 : 2025년 02 월 28일)

2.1. 감사대상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거증자료의 확보
□ IT(자체)감사인은 관련법규와 내규, 전결권자의 의사결정사항 등을 확인하여 피감조직이 감사대상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부적정한 업무수행이 발생한 이유를 확인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행위자ㆍ감독자를 구분하여 적의조치
◦ 내규가 법규에 부합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업무지시 등 문제점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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