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IT감사업무 수행단계별 준수사항 ( 제정 : 2025년 02 월 28일)
2.2. 적정성 판단시 감사대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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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자체)감사인은 모든 감사대상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내부 IT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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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시스템의 설계 목적, 업무적 특성, 사용 빈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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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이 문제점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