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IT감사업무 수행단계별 준수사항 ( 제정 : 2025년 02 월 28일)
2.3. 타인이 생산하거나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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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자체)감사인은 현업부서 등이 제출한 자료가 적절한 지를 검증하여 거증자료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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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주체, 근거 및 권한, 내용, 결재에 관한 사항, 작성 및 발행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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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간 내용의 상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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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명시한 보고서의 경우 실제로 계획이 이행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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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되지 않았다면) 미이행 사실에 대한 적절한 보고 및 보완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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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질의응답으로 얻은 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물적 증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