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IT감사업무 수행단계별 준수사항 ( 제정 : 2025년 02 월 28일)

2.4. 감사기법에 대한 적정성 검토
□ IT(자체)감사인은 통계적 표본 추출이나 자동화된 감사도구 사용 등의 감사기법을 적정한 방식으로 활용하여야 함
◦ 모집단 선정, 표본 속성 및 크기 적정성
◦ 감사도구의 사용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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