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IT감사업무 수행단계별 준수사항 ( 제정 : 2025년 02 월 28일)
2.5. 감사현장에서 감사목적 대비 과도한 추가자료 요구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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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자체)감사인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징구자료를 요청ㆍ검토하며, 감사현장에서는 확인ㆍ실사 위주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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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 요청시에는 중요성에 따라 제출 우선순위를 두며, 요청 및 제출내역을 감사일지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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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실사내역 등 세부적인 감사활동 수행내역을 감사일지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