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IT감사업무 수행단계별 준수사항 ( 제정 : 2025년 02 월 28일)
3.2. 사전에 수립된 IT감사계획과 실제 수행내역의 비교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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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 하는 경우 감사명령권자에게 불일치 사유 및 내용을 보고하고, 미이행된 감사계획에 대한 향후 이행방안을 수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