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IT감사업무 수행단계별 준수사항 ( 제정 : 2025년 02 월 28일)
3.4. 감사과정에서 수집한 거증자료의 보증
□
IT(자체)감사인은 문건 및 자료 검토, 인터뷰, 실사 등을 통해 확보한 거증자료의 출처와 신뢰성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거증자료의 목록 및 내용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
분량 등으로 원본 첨부가 불가한 경우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첨부하고, 반드시 거증자료 원본을 별도 보관하여 감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