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IT(자체)감사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및 문제점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적정한 조치기한을 제시하여야 함 |
| ◦ | 조치방법 및 기한이 확정되는 경우 감사결과보고시 함께 보고하며, 감사대상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치방안은 감사대상이 별도 보고 |
| ◦ | 법규위반 등 중대한 문제점의 경우 즉시 조치하는 등 조치방안 차등화 |
| ◦ | IT(자체)감사인은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추적관리하여 완료 여부 최종 확인 |
| ◦ | 문제점 발생시점 등에 따라 행위자와 현재 개선조치를 수행해야할 자가 상이한 경우 대상자를 명확하게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