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IT감사업무 수행단계별 준수사항 ( 제정 : 2025년 02 월 28일)

3.7. 감사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사항 및 조치기한
□ IT(자체)감사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및 문제점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적정한 조치기한을 제시하여야 함
◦ 조치방법 및 기한이 확정되는 경우 감사결과보고시 함께 보고하며, 감사대상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치방안은 감사대상이 별도 보고
◦ 법규위반 등 중대한 문제점의 경우 즉시 조치하는 등 조치방안 차등화
◦ IT(자체)감사인은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추적관리하여 완료 여부 최종 확인
◦ 문제점 발생시점 등에 따라 행위자와 현재 개선조치를 수행해야할 자가 상이한 경우 대상자를 명확하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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