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IT감사업무 수행단계별 준수사항 ( 제정 : 2025년 02 월 28일)

3.8. 기밀 또는 민감한 사항에 대한 공개범위 설정
□ 감사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공개범위 설정
◦ 단, 감독당국이 감독ㆍ검사업무 관련하여 감사내역 일체를 요청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 제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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