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IT감사업무 수행단계별 준수사항 ( 제정 : 2025년 02 월 28일)

3.9. 보고대상 및 기한 준수
□ IT(자체)감사인은 감사명령권자에게 직접 독립적으로 보고하며, 감사종료시점으로 과도하게 지연하여 결과를 보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보고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서면보고 원칙
◦ 이사회 등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 별도로 서면 보고
◦ 보고완료 후 최종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감사대상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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