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6-9조(현지실사 및 외부전문가 검토)
① 회사는 대체투자 시 별표 16-2를 참조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의 과정을 거쳐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지 실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현지 실사가 불가능한 이유, 대체하여 실시한 절차 및 그 결과를 투자계획서에 반영하여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블라인드 펀드 등 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ㆍ적색경보 발령 등에 따라 현지 방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
3. 회사가 단기자금운용 목적으로 발행 당시 만기가 3개월 미만으로 발행된 국내 대체투자 자산에 만기보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단, 투자총액 기준 300억원 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한함
② 해외 대체투자 자산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1. 거래상대방과 독립적이며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일 것
2. 회사가 정한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부서 등에 의해 승인을 득한 기관일 것
③ 회사는 제2항의 외부전문가 선정 시 별표 16-3을 참조하여 외부전문가 선정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 외부 자산운용사의 운용인력(People), 운용절차(Process) 및 성과(Performance)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운용인력(People): 대체투자 운용인력의 전문성 및 운용경험
2. 운용절차(Process): 대체투자 펀드의 운용조직, 투자 및 리스크관리 절차, 적절한 운용시스템의 사용 및 손실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방안
3. 성과(Performance): 펀드평가방식(공정가액 반영방법) 및 운용 실적, 운용자산 규모
⑤ 구체적인 실사범위 및 기준에 대해서는 제6-5조에 따른 규정 또는 의사결정기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규정, 기준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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