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대체투자 시 별표 16-2를 참조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의 과정을 거쳐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지 실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현지 실사가 불가능한 이유, 대체하여 실시한 절차 및 그 결과를 투자계획서에 반영하여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 블라인드 펀드 등 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2. |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ㆍ적색경보 발령 등에 따라 현지 방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 |
3. | 회사가 단기자금운용 목적으로 발행 당시 만기가 3개월 미만으로 발행된 국내 대체투자 자산에 만기보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단, 투자총액 기준 300억원 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한함 |
② | 해외 대체투자 자산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
1. | 거래상대방과 독립적이며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일 것 |
2. | 회사가 정한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부서 등에 의해 승인을 득한 기관일 것 |
③ | 회사는 제2항의 외부전문가 선정 시 별표 16-3을 참조하여 외부전문가 선정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 하여야 한다. |
④ | 제1항제1호의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 외부 자산운용사의 운용인력(People), 운용절차(Process) 및 성과(Performance)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1. | 운용인력(People): 대체투자 운용인력의 전문성 및 운용경험 |
2. | 운용절차(Process): 대체투자 펀드의 운용조직, 투자 및 리스크관리 절차, 적절한 운용시스템의 사용 및 손실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방안 |
3. | 성과(Performance): 펀드평가방식(공정가액 반영방법) 및 운용 실적, 운용자산 규모 |
⑤ | 구체적인 실사범위 및 기준에 대해서는 제6-5조에 따른 규정 또는 의사결정기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⑥ | 회사는 제5항의 규정, 기준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