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6-15조의3(손상차손 인식 및 대손충당금 설정)
①
회사는 손상차손 인식 필요여부 판단 및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업무 소관부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 시 적정한 수준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손상차손 인식 및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