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5조의2(외부전문가 검토)
①
회사는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외부전문가로부터 법률실사, 세무·재무실사, 물리실사, 감정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외부전문가 선정 시 거래상대방과 독립된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별표 4를 참조하여 외부전문가 선정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