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5조의3(펀드 설정 기준)
회사는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별표 5를 참조하여 대체투자펀드 설정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보다 강화된 설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