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5조의4(계약조건에 대한 검토)
①
회사는 대체투자와 관련된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약조건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문서화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