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대체투자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외부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내용, 계약 업체 선정 기준 및 선정 이유 등을 문서화하고 계약의 목적, 수행업무의 범위, 계약기간, 수수료 등 제반 사항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대체투자펀드의 설정을 위한 사전심사시 향후 집합투자기구가 지출하게 될 각종 보수 및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및 부과절차, 외부자문용역에 대한 계획 등을 미리 정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부서와의 합의 등 별도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 회사는 외부용역 계약서 및 운용지시서와 외부용역 결과 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외부용역 계약 시 계약가능한 제3자와의 비교를 통하여 용역수수료의 공정성, 계약의 필요성 및 용역내용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⑤ | 펀드 설정 실패 시 발생한 용역비용은 다른 펀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도록 펀드 간 용역비용 분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은 구입에 직접 관련된 지출로 한정하고, 부동산 등 구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펀드투자자 모집·주선 등 판매행위 관련 자문수수료는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하여야 한다. |
⑦ |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을 위한 대출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취급수수료 등은 실질적인 이자비용의 성격이므로 대출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 처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