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7조(사후관리)
① 회사는 대체투자펀드의 설정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소 연 1회 등 주기적으로 분석(대체투자펀드에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수시로 분석한다)하고 검토하는 사후관리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산종류별, 투자형태별 리스크 현황
2. 제4조제1항에 따른 리스크의 범위 및 정의, 측정수단 등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
3.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사업성 변동내용
② 회사는 제1항의 사후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운용부서, 운용부서와 독립적인 리스크관리조직 및 준법감시조직,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주기적인 사업성 및 리스크 분석 결과를 평가보고서 등의 형태로 별표 6을 참조하여 문서화하고 운용부서와 독립적인 리스크관리조직 및 준법감시조직에서 동 분석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 등에 적절히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평가보고서에는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히 전달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평가대상 (예시) >

■ 사업 관련 변동내역

• 사전심사시의 현금흐름분석, 시장상황 및 환경분석 등의 변동
• 투자대상 관련 소송이나 분쟁 등 발생여부
• 재실사 결과
• 재평가 결과

■ 리스크분석

• 사전심사시 파악한 리스크 종류, 리스크 종류별 리스크수준 등에 대한 변동내역 및 관리현황
• 현지 운용사 및 현지 사무관리회사 등에 대한 주기적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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