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투자대상자산의 평가업무 담당 부서 임직원이 평가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회사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의 외부전문가는 회사의 임직원 및 주주(임직원 및 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임 하여야 한다. |
1. |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
2. | 금융·재무 등 증권관련분야, 자산운용·평가분야 또는 집합투자재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
3.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제3-18조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자 |
4. | 집합투자재산 운용·평가·위험관리 또는 준법감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5.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 |
④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또는 제2항의 외부전문가는 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부서에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또는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 준법감시인은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복사ㆍ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