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대체투자와 관련된 성과의 측정, 배분, 지급주기, 방식 등 임직원의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된 성과보상체계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대체투자와 관련한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 대체투자 관련 성과, 비용 및 리스크가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설정할 것 |
2. | 단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설정할 것 |
3. | 거래별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 리스크 속성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
③ | 리스크관리조직의 장, 준법감시인의 경우 영업부서와 달리 대체투자 성과가 보상과 연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한 성과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