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무보증사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담보부사채 및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제외한 사채를 말한다. <개정 2014. 2. 20>
1의2. "유동화사채"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및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 그 밖의 특수목적기구가 자산유동화에 준하는 업무를 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이나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사채의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신설 2014. 2. 20>
2. “공모”란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하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증권(법 제4조제2항제6호의 증권으로서 법 제9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하여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외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공모는 이 규정에 의한 공모로 보지 아니한다.
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라.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자로 협회가 정하는 자
3. “기업공개”란 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이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 및 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중 해당 법인이 상장되지 않은 다른 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를 말한다. <개정 2013. 4. 26, 2013. 8. 29>
4. “장외법인공모”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자가 행하는 주식의 공모로서 기업공개를 제외한 공모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9>
5. “주관회사”란 증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 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하며, “대표주관회사”란 발행회사로부터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은 자로서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1. 11. 30>
6.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매출을 하는 것을 말하며,“인수회사”란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2. 26, 2013. 8. 29>
가.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개정 2013. 8. 29>
나.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다. <삭제 2009. 2. 26>
7. “수요예측”이란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격(무보증사채의 경우 공모금리를 말한다)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무보증사채의 경우 공모희망금리를 말한다)을 제시하고, 매입희망 가격, 금리 및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 17>
7의2. "수요예측등"이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12. 13>
8.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신설 2009. 2. 26, 개정 2012. 1. 17, 2015. 6. 18>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5. 12. 15, 2019. 8. 14>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신설 2012. 1.17, 개정 2015. 12. 15>
마. 법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개정 2015. 7. 16>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신설 2014. 3. 20, 개정 2015. 6. 18, 2015. 7. 16>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신설 2015. 6. 18, 개정 2016. 12. 13, 개정 2020. 3. 19>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신설 2015. 6. 18>
9.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30, 2013. 11. 29>
가. 임원(법 제9조제2항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1. 11. 30>
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1. 11. 30, 2016. 12. 13>
다.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1. 11. 30, 2016. 12. 13>
라.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개정 2011. 11. 30>
마.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
10. “초과배정옵션”이란 기업공개시 대표주관회사가 당초 공모하기로 한 주식의 수량을 초과하여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1. “원화표시채권”이란 제2호의 외국법인등(이하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원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12. “해외판매채권”이란 외국에서 외국인(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화표시채권을 말한다.
13. “주식등”이란 영 제139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주권의 경우 의결권없는 주권을 포함한다)과 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 2. 26>
14. “채권”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중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증권을 말한다.
15. “기업인수목적회사”란 영 제6조제4항제14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9. 12. 23>
16. “집합투자회사”란 금융투자회사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1. 11. 30>
17. “사채관리회사”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하는 회사로서, 상법 제480조의3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2. 6. 28>
18.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한다. <신설 2014. 3. 20, 개정 2016. 2. 18, 2018. 3. 8, 2023. 6. 8>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나.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9.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9. 17, 개정 2016. 4. 21, 2018. 3. 8>
20.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8. 3. 8>
21.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신설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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