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3조(대표주관계약의 체결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식(제2조제2호의 외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인수의뢰서 사본, 대표주관계약서 사본 및 발행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계약 체결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6, 2012. 1. 17>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주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6호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이었던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 12. 23>
1.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발행회사의 재무, 회계 및 세무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요건과 관련한 협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1. 29>
4.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주관업무 관련 수수료 중 100분의 50이상은 발행회사와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 <신설 2009. 12. 23>
7. 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 17>
8.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시점까지의 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의 수취에 관한 사항. 다만, 고의, 중과실 등 대표주관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대표주관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수취를 면제하는 내용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8>
③ 협회는 대표주관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모범규준을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6조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날(이하 "상장예비심사신청일"이라 한다)로부터 2개월전까지 대표주관계약 또는 주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및 그 밖에 협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1. 30, 개정 2013. 11. 29, 2014. 10. 16, 2015. 12. 15, 2016. 12. 13,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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