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 11. 30, 2016. 12. 13>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개정 2016. 12. 13>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설 2016. 12. 13>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개정 2016. 12. 13>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개정 2016. 12. 13>
② <삭제 2016. 12. 13>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가격은 제1항에 따른 공모가격으로 한다.
④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등을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2014. 3. 20, 2016. 12. 13>
1. 발행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및 인수회사(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의 수요예측등 참여 희망물량을 취합하여 자신의 명의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참여시켜서는 아니 되며, 수요예측등 참여자에게 자신의 고유재산과 위탁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분하여 참여하도록 할 것 <신설 2016. 12. 13, 개정 2020. 3. 19>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참여자별 가격 및 수량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신설 2016. 12. 13>
3. 수요예측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제2조제8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관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기관투자자 해당 여부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 <신설 2016. 12. 13>
⑤ 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최저공모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3>
⑥ <삭제 2016. 12. 13>
⑦ <삭제 2016. 12. 13>
⑧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기관투자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13>
⑨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28>
1. 공모가격 결정(공모희망가격의 범위 산정 및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 및 제15조제1항에서 같다)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내부기준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4. 6. 28>
2. 제1호에 따른 내부기준과 다르게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와 내부기준에 따른 금액과의 차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신설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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