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7조(모집설립을 위한 주식의 인수)
금융투자회사는 모집설립을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기관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부가 최대주주로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취득하기로 하여 설립 중에 있는 경우
3.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영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아 설립 중에 있는 경우
4. 협회가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그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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