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10조(초과배정옵션)
①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초과배정옵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초과배정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5% 이내에서, 초과배정옵션의 행사일은 매매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정하며, 초과배정옵션의 행사에 따른 신주의 발행가격은 공모가격(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공모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2016. 12. 13>
② 초과배정옵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대표주관회사가 초과배정으로 인한 순매도포지션의 해소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8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방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매매거래에 공모가격의 80%이상으로 매수호가를 제출하였으나 공모가격의 80%미만에서 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공모가격의 80%이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17>
③ 초과배정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대표주관회사가 제2항에 따라 순매도포지션의 해소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개시일 전까지 초과배정의 내용 등 협회가 정하는 사항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시장안내사항으로 공지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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