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11조(무보증사채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주관계약서 사본을 계약 체결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사채 또는 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해 모집ㆍ매출하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2. 20>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주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발행회사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3.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수요예측 실시 등 공모금리 결정과 관련한 사항
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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