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11조의2(무보증사채의 인수)
① 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에서 둘 이상(「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4에 따라 선정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 2. 20, 2017.12.20>
②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의 발행인과 사채관리회사 간에 협회가 정한 표준무보증사채사채관리계약서(이하 “표준사채관리계약서”라 한다)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3. 29, 2012. 6. 28>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2.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3.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사채
4.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5. 유동화사채 <개정 2014. 2. 20>
6.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신설 2013. 4. 26, 개정 2014. 2. 20>
6의2. <삭제 2014. 2. 20>
7.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중 협회가 고시하는 채권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표준사채관리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 사채관리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9>
④ <삭제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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