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15조의2(투자자 재산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 변경 특례)
①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일임회사가 변경되어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일임재산 운용 및 관련 업무(이하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라 한다)가 다른 집합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회사에게 이관된 경우, 변경 전 회사(이하 ‘이관회사'라 한다)의 의무보유기간 준수 의무는 변경 후 회사(이하 ‘수관회사'라 한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② 이관회사는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 이관 시 수관회사에게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여야 한다.
③ 이관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한 경우, 수관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준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이관회사는 의무보유기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수관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수관회사는 그 서류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이관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 신청수량
2. 배정수량
3. 공모가격
4. 의무보유기간
5. 기타 의무보유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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