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17조(대표주관회사의 실적공시)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부터 3년간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0, 2013. 11. 29, 2015. 12. 15>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0>
③
<삭제 2010. 8. 20>
④
<삭제 2010.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