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
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개정 2012. 1. 17, 2016. 12. 13>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 11. 30, 2012. 1. 17, 2016. 12. 13>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2020. 3. 19, 2022. 2. 24, 2023. 4. 27>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개정 2016. 12. 13>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4. 11. 20, 2016. 12. 13>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신설 2015. 6. 18, 개정 2016. 12. 13, 2020. 3. 19, 2021. 6. 17, 2022. 3. 10, 2025. 3. 13>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신설 2018. 3. 8>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신설 2020. 3. 19>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신설 2021. 6. 17, 개정 2023. 6. 8>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23. 4. 27>
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개정 2012. 1. 17, 2014. 11. 20, 2015. 6. 18, 2018. 3. 8, 2020. 3. 19, 2021. 6. 17, 2023. 4. 27>
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6. 9>
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
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③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30, 2014. 11. 20, 2016. 1. 21, 2016. 12. 13, 2022. 6. 9>
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개정 2016. 1. 21>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개정 2016. 1. 21, 2016. 12. 13>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4. 해당 사유
5. 해당 사유의 발생일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 1. 21>
④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 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표 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협회 정관 제45조제1항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2012. 1. 17, 2016. 1. 21, 2016. 12. 13, 2022. 6. 9, 2025. 3. 13>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제재금 또는 제8항에 따른 금전의 납부를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의 고유재산에 한하여 <별표 1>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제한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2. 2. 24, 2022. 6. 9>
⑥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1. 30, 2012. 1. 17, 2022. 6. 9>
1. 기업공개와 관련하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기간동안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행위 <신설 2012. 1. 17, 개정 2016. 1. 21, 2016. 12. 13>
2. 무보증사채 공모와 관련하여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기간동안 무보증사채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무보증사채를 배정하는 행위 <신설 2012. 1. 17, 개정 2013. 11. 29, 2016. 1. 21>
⑦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고유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을 병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 11. 30, 개정 2012. 1. 17, 2012. 10. 26, 2013. 11. 29, 2016. 1. 21, 2016. 12. 13, 2022. 2. 24, 2022. 6. 9>
⑧ 협회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제4항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금전의 납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별표 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고유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을 병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 1. 21, 개정 2016. 12. 13, 2022. 2. 24, 2022. 6. 9, 2025. 3. 13>
⑨ 제4항에 따른 제재금 또는 제8항에 따른 금전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제재금 또는 금전의 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납부기한"이라 한다)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6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최초로 의결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100분의 100범위 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1, 개정 2016. 12. 13, 2022. 6. 9>
⑩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제재규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3조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재규정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3조 중 "회원"은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제재금"은 "제4항에 따른 제재금 또는 제8항에 따른 금전"으로, "제재"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으로 본다. <신설 2016. 1. 21, 개정 2016. 12. 13,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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