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18조(채권의 주관회사 실적 공시)
① 채권발행(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전자증권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위한 주관회사(모집·사모의 주선인을 포함한다)는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주관회사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6, 2013. 4. 4, 2015. 12. 15, 2019. 9. 11>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주관회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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