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19조(제재)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협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인수계약에 의한 인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